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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2:3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G(29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행인들의 이동이 많은 도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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