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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7:46 경 서울 광진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옆에 있던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남, 49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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