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4:2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및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파일 CD 1 장,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기록 제 10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