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17: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1층 진료실 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C(44세)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한 후 입술이 붓는 등 부작용이 났다며 격분하여 처방전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9세)가 자신을 만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고, 계속하여 흥분된 상태로 진료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의 액정을 손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의사인 피해자 C이 진료 및 예정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