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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무고 등 피의사건이 각하 처분된 것에 항의하면서 위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지 수사, 공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사건기록 열람 등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천지청 소속 C에게 “담당검사, 이 새끼, 또라이 새끼, 나오라고 해, 멍청한 새끼”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16:14경 D실장인 E로부터 진정을 하라는 말을 듣자 그곳 민원창구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부서진 모니터를 위 C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손괴하고, 폭행으로 검찰청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검찰청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손괴된 모니터 동일 기종 검색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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