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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3097
공동사업약정해제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지주공동사업 약정 원고 A : 2011. 7. 20.자, 원고 B : 2014. 1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C 대 10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D블록 주상복합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1. 7. 20.자, 원고 B은 2014. 12. 4.자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사업부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는 각 토지 지분 현물출가 대가로 분양면적 약 171.91㎡의 아파트 내지 상가를 대물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지주 : 원고들, 시행사 : 피고 제3조(지주의 권리와 의무)

1. 지주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물출자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당 해 지주의 소유권지분에 대한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실상ㆍ법률상 장애는 지주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지주는 본 약정서 체결 후 즉시 시행사가 지정한 신탁사에게 지주를 위탁자로 하여 토 지신탁하여야 하되 (이하 생략)

3. 지주는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본 사업 시행 종료시까지 시행사에게 일괄 위임한다.

제4조(시행사의 권리와 의무)

1. 시행사는 지주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유지주 100%가 신탁사에 토지신탁을 완료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득한 후(분양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는 즉시) 시공사 및 신탁사의 인감이 날인된 아파트 또는 상가 공급계약서를 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 시행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설계, 감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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