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6. 경 C의 소개로 피고와, 피고의 석산 현장에 원고 소유의 굴삭기 2대를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460 버켓 작업 일 55만 원, 330 버켓 작업 일 30만 원, 330 브레이 카 작업 일 40만 원),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5.부터 2018. 6. 23.까지 EC460B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였고, 2018. 6. 4.부터 2018. 6. 23.까지 CAT330FL 을 임대하여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작업에 따른 사용료 합계 17,850,006원[= 9,650,000원 {8,250,000 원(= 460 버켓 작업 일당 55만 원 × 15일) 왕 복 운반비 1,400,000원} 8,200,000원{= 5,200,000원(= 330 버켓 작업 일당 40만 원 × 13일) 2,500,000원(= 330 브레이커 작업 일당 50만 원 × 5일) 왕 복 운반비 5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6. 30. 320만 원을 현물로 지급한 이외에는 나머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4,650,000원(= 사용료 합계 17,850,000원 - 현물로 지급한 사용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굴삭기 2대를 임대하여 작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C와 드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굴삭기를 통한 작업에 관하여도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처분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거래 명세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