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9.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컵, 집게를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위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에게 “너희들이 뭐야!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조서
1. G 피해부분 다리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