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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05 2014고정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5] 피고인은 2012. 9. 9. 17: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이런 씨발년, 개새끼야, 씹새끼, 좃새끼, 병신, 내가 발로 한번 차볼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5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5. 26. 13:5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먹게 둘거냐, 같이 술 한잔 하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유 없이 동소에서 식사중이던 20대 중반가량의 남자 5명에게 "너희같은 젊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식사를 하다가 불쾌하여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대금 2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56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참고인진술서 [2014고정566]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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