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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1: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동 막골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아반 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672,7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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