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2:1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 교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농산물도 매시장 방면에서 상 평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그대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뉴 카 빙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이탈하여 전방으로 튕겨 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