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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9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및 C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8. 21. 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농산물도 매시장 부근 도로 상에서, 2010. 8. 22. 경 안동시 용상동 소재 조달청 입구 삼거리 신호 대 도로 상에서, 2010. 9. 5. 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농산물도 매시장 부근 도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1. 경 제천시 금성면 양화 리 소재 농공단지 앞 도로 상에서, 2011. 1. 15. 경 제천시 장 락 면 소재 장 락 삼거리 도로 상에서, 2011. 2. 6. 경 제천시 신월동 소재 신월 교차로 앞 도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범죄인지 보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22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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