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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6가단2393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웨딩용품 대여 및 신부 헤어 ㆍ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의 가맹점 대표이었는데, 2013. 6. 경 원고들 등에게 ‘ 각자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인천에 웨딩드레스 샵을 같이 운영하자’ 고 제안하여, 원고들과 각 5,000만 원을 공동 투자 하여 인천 남동구 E(F 호 )에 ‘D 인천 점’( 이하 ‘ 이 사건 웨딩드레스 샵’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2. 경 이 사건 웨딩드레스 샵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피고는 원고들의 사기죄 등의 고소사실 중 아래 유죄판결에서 설시하는 일부 혐의사실로만 기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인천지방법원 2015 고단 7762, 2015 고단 8290( 병합), 2016 고단 1440( 병합), 2016 고단 6130( 병합), 2016 고단 8193( 병합), 2017 고단 4479( 병합), 2017 고단 4731( 병합), 2017 고단 4956( 병합), 2017 고단 7776( 병합), 2017 고단 7939( 병합), 2017 고단 8530( 병합), 이중 원고들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은 2016 고단 8193에 해당한다] 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1. 29. 아래와 같은 피고의 범죄 사실 등에 대해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판시 2017 고단 4479, 2017 고단 4956, 2017 고단 7939, 2017 고단 85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가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판시 2017 고단 4479, 2017 고단 4956, 2017 고단 7939, 2017 고단 85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20. 7. 14.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13. 7.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위 웨딩드레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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