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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6 2015가단23894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D 15대손인 E의 손자인 17대손 F를 중시조로 하여 광주시 G리에 거주하고 등록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친회로서 소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5. 6.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 중 1/2에 관하여 임의로 2015. 6.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은 H이 대표자로 있는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C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H으로부터 C까지 적법하게 대표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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