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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 총책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 카드 모집 책, 현금 인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조건만 남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 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대기하다가, 총책으로부터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해 출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출금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19. 경 ‘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조건만 남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 공소장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조건 만남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회에 걸쳐 2,1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조건 만남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602,000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6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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