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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40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0,668,40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5의 자항 중 ‘369,072,719원’은 ‘336,072,719원’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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