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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21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연체 임차료 및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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