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21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연체 임차료 및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연체 임차료 및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