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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8 2018가단31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32,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8. 11.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미납 관리비 150만 원, 원상회복비용 3,44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미납 관리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관리비(수도세, TV 유선비, 공동전기료, 계단청소비) 월 5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미납 관리비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날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날까지 월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하면 1,417,795원(아래 ①~③의 합계)이다. ① 2015. 11. 30.부터 2015. 12. 31.까지: 51,666원[5만 원 * (1 1/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6년, 2017년: 120만 원(5만 원 * 24개월) ③ 2018. 1. 1.부터 2018. 5. 10.까지: 216,129원[5만 원 * (4 10/3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위 미납 관리비 1,467,795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에 살게 된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까지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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