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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노34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3.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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