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 인은 건설기계인 미등록된 굴삭기( 무한 궤도 )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9:54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에서 굴삭기에 연결된 집게로 고물을 눌러 찌그러뜨리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 G(51 세 )으로부터 폐가 전 위에 폐 세탁기를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굴삭기로 폐 세탁기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삭기 붕대에 집게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 굴삭기 걸쇠에 연결된 집게가 이 격되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점검을 하지 않고 폐 세탁기 상차 작업을 한 과실로, 상차 작업 중 집게 연결봉이 느슨하게 빠지면서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한 집게가 굴삭기 붕대 걸쇠에서 이 격되어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4 경 위 F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증, 외상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가. 미등록건설기계 사용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경부터 2016. 9. 7. 09:54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 무한 궤도 )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폐가 전 분리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나. 무면허건설기계 조종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09:54 경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