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정4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조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4:50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신축 부지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E 신축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위 장소에는 ㈜E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피해자 F를 포함한 D 마을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작업 반경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 한 뒤 굴삭기를 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행의 C 굴삭기 조종실 앞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조종실 앞 궤도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상과 분쇄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작업하던 굴삭기 앞으로 갑자기 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