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도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성명불상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브로커 C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 합격시 160만 원을, 실기시험 합격시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14.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 17: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에 있는 경인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C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인상설시험장 1실에서 실시된 2015년 상시기능사 72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C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