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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나355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인 인천 계양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2. 14.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되, G에게 월 5,00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부른다), 그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G가 ‘관리단법인’으로서 각 기명ㆍ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나9446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료채권 중 18,144,32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4타채5431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C이고 G는 관리회사에 불과한 점, 피고가 전(前)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성원코아(이하 ‘성원코아’라 한다)와 작성한 ‘관리차임대차계약서’에는 C도 ‘건물주’로서 기명ㆍ날인하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G가 작성한 ‘관리차임대차계약서’는 단지 관리회사를 성원코아에서 G로 변경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는 C의 이사직을 맡은 적이 있고, C 대표이사와 피고의 주소지가 동일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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