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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3359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 5.부터 2006.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5.부터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는 2015. 7. 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당사자 표시정정서를 제출한 C의 대표권유무에 관하여 본다.

C은 2016. 9. 17. 종중회의에서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른바 연고항존자)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소집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종중의 종원이 160여 명임은 위 C이 인정하는 바이고, 갑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거나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이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이 1994. 12. 25.부터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다가 2014. 10. 2. 사임한 사실, 피고는 2013. 12. 27.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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