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장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의 일부로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실질적 이득액인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B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장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을 대출사기조직에 알선하여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