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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부위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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