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