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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860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5: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 내에서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E 이 부녀회장을 하는 동안 아파트 돈을 해먹고 날랐고, 전 동대표회장인 F과 불륜관계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 파일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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