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경부터 2016. 9. 7.까지 서울 은평구 C 1차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도 한다) 관리 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9. 1. 1. 경부터 2010. 2. 경까지 위 아파트의 1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0:30 경 위 아파트 1103동 3, 4호 라인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 E, F가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을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기 입대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때 횡령한 것 알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발생장소), 회장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요구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199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유 ㆍ 불리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12. 저녁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끝나고 아파트 1103호 3,4 호 라인 옆길로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기 입대 위 회장 때 횡령한 것 알지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또한 가 사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E, F 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구성 요건으로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