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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9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6. 21:00 아동 학대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16 세) 의 친부로서 울산 남구 D 아파트 306동 108호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해 오던 중 2017. 6. 26. 21:00 경 위 108호 거실에서 피해 자가 청소를 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소 새끼야. 니가 한 게 뭐 있냐!

학교 다니지 말고 돈 벌어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등 긁개( 일명 효자손) 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혹이 나고, 목, 어깨, 팔목, 팔꿈치, 손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2017. 6. 29. 22:00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29. 22:00 경 위 1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고 집을 나간 후 3 일간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디서 잤어!

회관 좀 맞아야 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등긁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전체 부위에 혹이 나고, 목, 어깨, 팔목, 팔꿈치, 손등에 멍이 들게 하며, 왼쪽 귀 부위를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아들과의 관계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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