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3 2019가단5828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11720 대여금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11720 대여금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