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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주문과 같은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6823 손해배상(기)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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