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5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백암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7세)이 귀찮게 말을 걸고 자신에게 몸을 기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과 머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