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119 안전센타' 앞 삼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백암시내 방면에서 근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문 등 2,184,904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