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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8가단8972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5,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건물 6층에서 D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 3. 2.부터 D안과의원에서 성형안과 및 소아안과 담당의사로 근무하면서 2018. 2. 27. 원고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더 근무하기로 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근무시간휴게 및 가산수당) ① 월, 화, 금: 시업시간(09:30)~종업시간(18:30) ②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포함(13:00~14:00) 1시간을 부여한다.

제8조(퇴직절차 및 퇴직금) ① 피고는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즉시 퇴사할 경우 퇴직원 수리일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며,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

제9조(손해배상) 피고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업무수행 중에 일방적인 퇴직으로 업무수행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그 발생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나. 피고가 D안과의원에서 전담하였던 성형안과 수술 종류는 안검종양 절제, 상안검 교정술, 하안검 교정술, 눈물길 실리콘튜브 삽입술, 난치성 다래끼 수술이다

다. 피고는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퇴근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5분에서 20분 전에 진료를 마감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술 이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진료실 대기환자를 다른 의사에게 보낼 것을 병원 직원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E 메신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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