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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366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9. 4. 10.까지 품질보증 팀, 지역 상생협력 단, 상생협력 팀, 경영관리 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감사실은 2019. 3. 11. ‘ 원고가 업무 출장을 빙자 하여 업체 친목모임을 진행하고, 출장비용( 공 금) 을 횡령하였다’ 는 등의 제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감사실에서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3. 26. 16:00 경 경영관리팀장에게 별지 기재 퇴직원( 이하 ‘ 이 사건 퇴직원’ 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9. 8:30 경 경영지원실장 C 및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퇴직원의 반려( 철회 )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2:32 경 경영지원실장 C 및 대표이사 등에게 ‘ 감사의 징계수준이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사직서를 급하게 제출하였다.

사직서를 철회하여 감사 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징계도 달게 받겠다.

간곡히 사직서 철회를 요청 드린다’ 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마. 경영지원실장 C은 2019. 4. 1. 15:35 경 원고에게 ‘ 사 직처리의 철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어 부득이 하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같은 날 15:37 경 C에게 ‘ 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근로 계약의 해지를 청약한 것이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퇴직원에 대한 결재 및 피고의 승낙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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