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30 경 구미시 봉곡동 구미시 법원 앞 도로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80m 정도로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