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30,158원과 그 중 45,940,801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43,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2015. 11. 30. 당시 원금 45,940,801원, 약정이자 2,161,183원, 연체이자 4,820,296원 합계 52,922,280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7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2015. 11. 29. 당시 원금 43,200,000원, 약정이자 482,892원, 연체이자 1,224,986원 합계 44,907,878원이다.
다.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7,830,158원(= 52,922,280원 44,907,878원)과 그 중 대출원금 45,940,801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대출원금 4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