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3.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경 익산시 창인 동 소재 간판이 없는 여인숙에서 당시 연인인 피해자 B에게 “ 익산시 C 아파트 현장에서 타일 관련 일을 하는데 인부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
현장 일이 한 달 정도 후에 마무리되는데, 현장에서 돈을 받는 대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또한 없었으며, 위 현장 작업 관련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고소인 우편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서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면담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보고) 의 각 기재 사업자등록증, 송금 내역, 내용 증명, 자기앞 수표 발급 내역, 각 녹취록, 각 계좌거래 내역, 신용정보 내역, 각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