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F은 위 회사가 G으로부터 도급받은 H 신축공사를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 13:30경 경상북도 봉화군 I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공사한 농가주택(펜션) 9동, 10동, 11동, 12동의 2층 계단과 발코니 부분을 굴삭기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7, 28, 29)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영상녹화조사 진술요지), 수사보고서(E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농협통장 사본(F), 신협통장 사본(E), 사실확인서(M), 공사계약서(F, L), 등기부등본(봉화군 I),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필증(N 등), 지상권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O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고소인 F 영상녹화조사 진술요지), 고소장, 추가 고소장,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가처분결정문 피고인들은 E이 공소사실 기재 농가주택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F에게 작성하여 준 2011. 10. 5.자 합의서에 날인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F과 G은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이 참석하여 그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합의서가 위조되는 등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진행과정, 공사자금의 조달방법, 위 합의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