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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3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이 2004. 3. 26. 17:18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번지 소재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톨게이트입구 도로에서 높이 3미터 초과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었음에도 건축자재를 실어 높이 4.21미터인 C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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