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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3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5. 5. 22. 15:29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9.5킬로미터 지점 서울 방향에서 축 중량 제한 10톤부터 위 차량의 제5축에 1.39톤 초과하는 11.39톤의 농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한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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