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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9고단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2002. 4. 15. 10:42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이동 소재 국도 39호선 도로상에서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고철을 실어 높이가 4.21미터인 C 15톤 카고트럭을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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