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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가 2002. 4. 19. 18:4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18번지 소재 남해고속도로 412.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초과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돌을 실어 제2축하중 12.4톤인 위 차량을 부산에서 경기도 방면으로 운전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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