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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지하차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면 군하리 군하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물 견적서 및 확인서(합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피고인의 이혼한 전처 C 소유), 의무보험조회(보험가입내역 없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 소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혐의자가 사고로 인해 발생시킨 피해물 보상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입건 사유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차량 자진말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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