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3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옹진군 C에 있는 다가구건물 C 동 및 D 동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에 냉난방 및 가스 배관 등 공사를 하고 그 대금 1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 앞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써 놓은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치한 그 소유인 위 컨테이너 2개 동을 위 건물로부터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