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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9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8.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시행사인 대연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7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열쇠공을 불러 현관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아파트 304호에 들어가"유치권 행사

중. D"이란 글씨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시공사인 피해자 늘푸른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E가 위 플래카드를 제거하자 2013. 9. 13. 16:00경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위력 내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시공 내지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건물 유리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란 글씨를 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9. 28.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 15:0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 외벽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란 글씨를 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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