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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구합1009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9.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 D은 2019년 당시 공립인 B 초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5 학년 5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의 모인 E은 2019. 11. 경 이 사건 학교에 원고가 C, D( 이하 ‘ 가해 학생들’ 이라 한다 )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9. C에게,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 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에 따른 서면 사과( 제 1호), 접촉 ㆍ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 2호), 학교에서의 봉사 4 시간( 제 3호), 출석정지( 제 4호) 와 동법 제 17조 제 3 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8 시간, 동법 제 17조 제 9 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 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위 조치들 중 서면 사과, 접촉 ㆍ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 시간, 출석정지 조치를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고, 특별교육 이수 8 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 시간 조치를 ‘ 이 사건 특별교육 이수 처분’ 이라 한다). 조치원인 불특정 학생에게 누구를 잡아오면 돈을 준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점점 많은 돈을 요구하여 받음. 1 학기부터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 10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3 항은 동조 제 1 항 제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학내 외 전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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