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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2 2017가단31479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전 6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전 615㎡(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강원 횡성군 D 전 858㎡(이하 ‘D 토지’라고 하고,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강원 횡성군 E 전 56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라)부분 11㎡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6, 18, 17, 16, 15, 1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나)부분 30㎡ 지상에 각 석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대한 2018. 1. 23.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석축이 위치한 위 (라)부분 11㎡ 및 (나)부분 3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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