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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제 23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3. 10. 22:53 경 동해시 천곡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광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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